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산 건전성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자금이 투입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추진 가능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 발표 당시 금융사에 10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가 이뤄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동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