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전이 일성콘도에 5억6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 가지급된 판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에 산불이 나 일성콘도 내부 건물과 수목 등이 불에 탔다. 당시 화재는 한전이 소유‧관리하는 일성콘도 인근 주유소 앞 도로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튀며 발생했다.
일성콘도는 재산‧영업상 손실로 총 16억737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2억7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9500만 원을 한전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당시 강풍 때문에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리드선이 떨어져 불이 났다”며 “전신주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손해 정도가 과다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신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잦은 강풍이 부는 곳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기후‧지리적 특성상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전신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원고는 화재로 리조트 매출이 줄어 1억28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일성콘도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가지급 받은 6억69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서울고법은 한전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원심 판결 취소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며 “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취소‧변경되지 않아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