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술만으로 추징금 산정…대법 “범죄수익 특정해야”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추정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억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불법성이 크지만,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않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34개월 동안 최소한 매달 1억 원은 벌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A 씨가 인정한 순수익금 6억4000만 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 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3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