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입력 2024-07-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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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을 유지할 때 적어도 불이익을 보는 단지는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역시 선도지구 선정과 재개발 추진 과정은 분리해서 보고, 속도감 있게 선도지구 선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보완 방안을 검토했으나, 처음 발표대로 '주민 동의율' 평가 항목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 선도지구 평가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잠정적인 결론은 앞서 정한 평가기준이 합리적이고,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미 선도지구 선정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룰'(Rule)을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람을 발표하고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주민 동의율에 평가점수의 60%(총 100점 중 60점)에 해당하는 비중을 둔 것은 기존 국토교통부 표준안과 같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주민 동의율에서 단지 내 상가 동의율은 배제하기로 했다. 상가 동의율은 신청 기준(20% 동의)에만 뒀다.

해당 관계자는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부 단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시가 공모지침을 흔들지 않으면서, 상가 동의율 제외 방안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시장의 최종 결재가 이뤄지면 주민들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선정기준을 공개한 이후 일각에서는 '특정 단지 밀어주기'라는 불만 섞인 해석이 나왔다.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은 상가 동의율이 빠진 주민 동의율 평가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향후 상가와의 갈등이 불거져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분당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예를 들면 양지마을과 같은 단지 내 상가가 많은 곳들은 이번 기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기준 발표 전 미리 상가들을 만나 설득한 단지들이나, (단지 내 상가가 많은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예상했던 단지들은 기운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여러 단지들이 경합하고 있다. 사진은 선도지구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는 사전동의율 플래카드. (사진=허지은 기자 hje@)

하지만 평가기준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됐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해서다. 성남시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안에서는 분재연과 다른 의견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 다른 분당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5개 신도시에서 동시에 개시됐는데, 성남시만 선정 기준을 재공고하면 제2, 제3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5개 신도시 모두 동일한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가 많은 곳은 대체로 대형 단지인데, 사실 평가기준은 전반적으로 소형 단지에 유리하다"며 "대형 단지일수록 모수가 많아 결정적인 평가항목인 주민 동의율을 올리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는 빠르게 동의율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정법과 선도지구 선정은 분리해서 봐야 하는 개별 이슈다. 우선은 선도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라며 "상가까지 포함해 동의율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속도도 중요한 선도지구 선정에서 상가 동의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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