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분담한 동료 보상한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5660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1만4698명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만6689명, 2022년 1만9466명, 지난해에는 2만3188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수급자 증가율은 309.7%에 달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후속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임신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주차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자에 대해선 임신기 모든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간접노무비), 40만 원의 대체인력 인수인계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