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입력 2024-07-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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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개최…공익위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 필요한 시점"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당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택시업계의 사납금이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반대했다.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구분 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업종”이라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분배 기준의 경우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부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평가한다. 올해 6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56.8%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논의 장기화에 권순원 공익위원은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안건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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