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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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

▲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1600억 원 규모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톤을 신규 비축하며 김 신규 양식장 개발(2700ha)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 대비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30~50% 할인 행사도 연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 인상을 방지한다. 소비자단체는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은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복권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남성에게도 지원하며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한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불법추심 피해 가족과 지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40%)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대상은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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