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입력 2024-07-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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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 상당수 경력유지·육아시간 확보에 만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멘토단으로 참여하는 엄마·아빠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던 차에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자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됐다. B 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돼 복직 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도매서비스업 종사자인 C 씨는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C 씨는 직장 내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였다. 직장 동료들의 배려에 하루 2시간, 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그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 “자녀들 돌봄에 부담이 덜해지니 업무를 할 때도 한시름 놓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줄여줘 최근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육아의 기회비용을 줄인다. 본지가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변동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통근시간이 늘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 출산 자녀가 줄었다. 이는 통근시간이 늘수록 절대적인 육아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절한 육아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 여성은 일을 그만둬 육아시간을 확보하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시간 확보 측면에서 통근시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일과 육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필요를 낮춘다.

다만, 이른 하원·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수요자는 제도 개선과제로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도록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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