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입력 2024-07-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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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노후 공공철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의 70~95%)가 있고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의 사업 참여를 위해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 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가구는 대부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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