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일부 섬유 직물 원산지 기준 개정
앞으로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로 제조한 직물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 있는 잔털 섬유(면리터)를 재생해 만든 촉감과 광택이 우수한 고급 직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2일 교환 완료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서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 품목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우리 섬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