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입력 2024-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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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A (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일 A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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