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정 내용에 입ㆍ출금 제한 등 고객 불리한 내용 담겨
“고객 불리한 조항 있을 때 30일 전에는 공지해야”
빗썸ㆍ고팍스 포함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 약관 개정 공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새로운 법이 적용됨 에 따라 약관 개정 조치도 이뤄져야 하지만, 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여태 관련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9일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이용약관 개정 공지에 나섰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개정된 약관 안에 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팍스는 지난달 7일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지만, 가상자산법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빗썸은 이용약관 개정 공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모두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일례로 업비트는 지난달 19일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하면서 제17조(이용제한 등)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일례로 개정된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에는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제한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금 제한이나 줄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 개정에 대한 조치가 한 달 전인 지난달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현재 공지를 안한 거래소들도 결국 다른 거래소들과 비슷한 내용의 약관 개정이 이뤄진다면 가상자산법 시행 시기와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원화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 만이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약관 개정이 안 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해서 공정위도 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조상 여부를 30일전 고지가 없으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관 개정 사항 공시를 할 때 30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약관에 유형에 대해 시정 권고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7일의 공직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빗썸, 고팍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도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약관개정 공지가 이뤄진 곳은 비블록이 유일하다.
빗썸 관계자는 “조만간 변경된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