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할지에 대해 “소수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답변 중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 김 여사의 경우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로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종결과 송부를 주장한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를 열고 의결서·회의록 확정 의결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분한 것에 반발해 사퇴한 최정묵 전 비상임위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 전 위원은 당시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했다. 최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 위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지만, 8대 7로 나왔다면서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