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7일 만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추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통령이 참석한 NATO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