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높여야"…경영계 "한계업종 기준으로 정해야"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내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최초 제시 수준은 ‘최저임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맞게 제시돼야 한다”며 “올해 최임위가 제공한 심의자료만 봐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며 “2년 연속 물가 상승보다 작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 기준에 대해서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명”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2740원(27.8%) 높은 1만26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다 알다시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는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구분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