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입력 2024-07-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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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출처=쯔양 유튜브 방송 캡처)

안준형 변호사가 "현재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렉카 유튜버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가 먼저 오는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사실을 폭로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팩트체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다. 이번 사건은 몇몇 렉카 유튜버들이 연합해 쯔양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안 변호사는 "현재 지목된 몇몇 렉카 유튜버들은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 녹취 파일의 내용을 들어보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받을 것처럼 말해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이 내용을 본 또 다른 유튜버가 이 사이버 렉카 연합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 공갈죄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추측했다.

비슷한 사건을 맡아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안 변호사는 "렉카 유튜버들이 꼭 유명인만 다루는 건 아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렉카 유튜버에게 당한 적이 있다"며 "진상 손님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이 손님이 렉카 유튜버를 찾아가 돈을 지불하고 폭로 영상을 만들었다. 한쪽에서 돈을 받았으니 공정하게 보도하는 건 불가능했고 오히려 저희한테 원하는 내용을 추가 방송하고 싶다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갈죄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 포인트로 안 변호사는 "먼저 이 유튜버들이 쯔양을 비밀로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기수가 된다.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된다"며 "또한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유튜버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건 굉장히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라며 "공동 공갈은 가중처벌 받고 또 공갈죄는 실형률도 높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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