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장에서 온·습도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 그늘, 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생기면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안내하고 작업중지권 사용 즉시 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평택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매시간 10~15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자체규정도 마련했다.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 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준수, 작업중지권 활성화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