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호우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