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반조립 부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도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KD 품질관리란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접고용 간주와 직접고용 의무의 법적 효과 내지 파견 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모비스 하청업체에서 CKD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현대모비스 측이 제공한 업무표준가 중점검사 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에 소속된 품질팀 근로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개별적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도 했다. 사측은 근태 현황까지 확인했다.
재판에서는 현대모비스와 CKD 품질관리 업무 근로자들 사이를 파견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현대모비스 소속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파견관계라 볼 수 있다”고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현대모비스)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현대차 등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여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면서 “그 판단 기준은 동일하고, 문제된 공정의 운영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각 사안마다 결론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CKD 품질관리 업무는 현대차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생산 → 출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중 생산은 ‘직접 생산 공정(프레스 → 차체 조립 → 도장 → 의장 → 검수)’과 ‘간접 생산 공정(생산 관리 및 보전 업무)’으로 구별된다.
대법원은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CKD 품질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