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 안전성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관리 노력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의원 3명이 포함된 법안 발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써서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업무보고 형식을 띈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처음 본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는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부가 위원회에 졸로 보는거냐.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