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씨앗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17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 결산부터 2019년 결산까지 6년간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6년간 누락했으며, 불법행위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2019년 7억9800만 원의 소송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했으며 선급금을 과대계상했다.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해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씨앗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전(前) 회계팀장 등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세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씨앗의 총 182억8600만 원 규모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