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섬유 업체 카르텔 과징금 12억 부과

입력 2009-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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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제한, 거래처 할당, 공동회사 설립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섬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가격담합을 해온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개사는 과징금 순으로 금강, 후크화이버, 미성스틸, 대유스틸, 삼광선재, 한성정밀공업, 핫파이바, 금강스틸, 국제금속, 고려화이버 주식회사, 대인, 스틸화이버코리아다.

강섬유는 쉽게 파괴되거나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입되는 2.5~8cm의 작은 강선이다. 1터널, 댐, 공항활주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강섬유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300억원 정도로 이번 사건의 사업자들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사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함에 따라 2006년 5월 kg당 800원이었던 강섬유가격이 2008년 2월에는 1200원으로 약 50% 정도 상승했다.

강섬유 생산량 제한과 거래처를 할당했다.

12개사는 자신들이 공동으로 인상한 가격이 시장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회사별로 20~30% 정도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각 회사별로 거래처를 할당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했다.

또한 12개사는 강섬유개발이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함으로써 담합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정보의 파악이나 각종 연락 등을 수월하게 수행했다.

공정위 이들에 대한 조사 착수후 12개 사는 올 6월 19일 강섬유개발을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섬유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가격인상 카르텔부터 시작해 생산량 제한, 거래처 할당은 물론 공동회사 설립 운영까지 실행한 카르텔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라며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비록 중소기업 일지라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엄중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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