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입력 2024-07-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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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출생 사실 지자체에 자동 통보…위기임산부 보호출산 허용

(자료=보건복지부)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신고된 아동은 2312명에 달했다.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절반가량은 숨지거나 유기 등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수원 영아 사망사건도 출생신고가 누락됐던 사례로, 아동이 숨진 지 한참 뒤에야 사건이 확인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출생아 정보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출생 통보에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를 독촉(최고)하고,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 내 산전검진·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는 산모가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정보 제공, 법령·제도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필요하면 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임산부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특히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에도 숙려기간을 둔다. 출산 후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도록 하며,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에도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향후 생모와 자녀가 모두 희망하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신청 시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 경위 등을 기록해 남기도록 한다. 이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생모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생모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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