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입력 2024-07-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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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민방위 복을 입은 채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격돌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것 아니냐"라며 "왜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의 명령인가"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 법안이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4·10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배준영 의원은 "이 법안은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며 "국민의 51%가 반대하는데도 (오늘 법안을 상정한 이유가)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며 맞섰다. 이상식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당장 선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위한 법인가"라고 주장했고, 박정현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쟁점화시키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것이냐. 이건(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가 파악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국민은 1000만 명 정도 된다. 나머지 4000만 명의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7~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형으로 지급할 경우 월 최대 400만 장이 생산이 가능하고, 1초에 한 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린다"며 "지류(종이)형의 경우 전국에 2억 장 정도가 풀리는데 '깡(불법 현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환노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7일 안조위를 구성했고, 이날 여당 2인·야당 4인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조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곧 국회에서 입법되는 이러한 방식은 국회 무시 행위"라며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조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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