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논란’ 이원석 “국민과의 약속 못지켜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끝나갈 시점에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주말 동안 이뤄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이 총장은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 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 시작돼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다만 이 총장이 이 사실을 조사가 끝나갈 때쯤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