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를 기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