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 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업 관련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 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시 4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확대는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