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킨 것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한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아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은 한때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이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종용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는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인 최모 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