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앞서 홍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듣기평가 후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답안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두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1회에 여러 의뢰인을 받거나 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의뢰를 받기도 했으며 1회당 1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아 총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겼다.
그는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모두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 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