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입력 2024-07-30 14:18수정 2024-07-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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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회생절차 신청한 티메프 파산 가능성 커져
1조 원 넘는 미정산 금액에 영세업자 줄도산 우려
전자금융업 규제 예상…PG사 손실 책임 불가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티몬’(티메프)가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은 가운데 향후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및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이번 미정산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며 “향후 규제 방향성 역시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 연구원이 예상한 향후 규제 시나리오는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이다.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를 의무화하고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 단축 등의 방안 등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연구원은 “특히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PG사로 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실제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결제한 뒤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을 먼저 정산한 뒤 PG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 이 과정은 2~3일 안에 이뤄진다. 하지만 가맹점이 입점 판매자(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약 2개월이 걸린다. 나 연구원은 결제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의 차이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선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결국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도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도 있다는 명목”이라면서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PG사의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계좌 제공 업체의 경우 환불 의무가 가맹점에 있어 해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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