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체감사기구 전문분야 관련 감사인력 또는 업무 상호 지원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원순환, 화학물질 안전 등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동활동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체감사기구의 상호발전과 자체감사 성과제고 등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김범진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업무 역량과 감사 전문성이 강화돼 자체감사 품질향상 및 감사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예방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며, 제조 공기업으로서 예방감사와 내부통제 활동으로 탄소 중립사회를 위한 자원의 선순환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