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실제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한 바 있다. 아마존의 경우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 간에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러면 그쪽을 막기 위해 지급결제 자금을 유용해 쓸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현재 겸영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PG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PG사의 건전성을 보다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티메프 사태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