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 새우말 등 서식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이 현재 0.25㎢에서 71.77㎢로 확대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6일 자로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북 포항 호미반도의 해양보호구역을 0.25㎢에서 71.77㎢로 확대ㆍ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해안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게바다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고 새우말은 취약종이다.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7곳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