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입력 2024-08-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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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 약제급여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강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광고비, 가족 해외여행비, 어학연수비 등을 대납하는 식의 우회적인 편의 제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각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과 2014년 7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계 1억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유사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재차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의 130개 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을 6.54%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동아에스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복지부가 인하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급여대상 약제를 계산에서 누락해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처분을 구한 것이다.

2019년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자 복지부는 재처분 절차에 나선다. 앞선 지적에 따라 비급여 대상 약제를 계산에 포함해 총 122개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을 다시 계산했고, 평균 9.63% 인하를 재고시한 것이다.

동아에스티 주식회사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계산 자체에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약제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은 이후 판매된 약제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격과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통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거래로 반드시 특정한 의약품의 처방을 약속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전반적인 판매촉진과 처방유도, 원활한 거래관계 형성 및 향후의 처방기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의료 지급, 광고비ㆍ가족 해외여행비ㆍ어학연수비 대납 등 우회적으로 제공된 편의가 특정 약제를 처방하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수치로 계량하기는 쉽지 않다는 범행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복지부가 해당 제약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급여)조정대상 약제를 선정하도록 한 이 사건 지침은 충분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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