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입력 2024-08-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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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대한상의 입장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돼”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결국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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