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2022년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6~10월 48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재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았다.
또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및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거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 2대를 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 군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점유이탈물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11개에 달한다.
게다가 A 군은 유사한 별건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제10호 보호처분 받아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상태였다.
1심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했고 횟수와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 군은 1심 선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또한 A 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A 군 측이 원심에 소년법상 감경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 감경에 불과하므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