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내건 조건 모두 충족
필수 신고국 9곳 중 미국 경쟁당국 승인만 남아
대한항공이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내걸었던 조건부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거래의 우선대상협상자인 에어인천과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기본합의서에는 화물매각 거래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의 물적분할합병으로 진행하고 신주 인수 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 매각 거래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대금은 4700억 원이다.
당초 양측은 지난달까지 계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추가 실사 작업 등이 길어지며 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최종 심사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EU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유럽 중복 노선 이관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 매각 등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미 유럽 4개 주요 도시 노선(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에어인천과의 합의서 체결로 화물 사업부 매각 조건도 이행한 만큼 기업결합이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EU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한 필수 신고국 9곳 중 미국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대한항공은 10월까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나면 대한항공은 최종적으로 에어인천과 분리매각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모두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확보한다. 대한항공은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통합 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 운영되며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에어인천은 이번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로 단번에 국내 2위 규모의 화물사업자로 거듭나게 됐다. 에어인천은 201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다. 지난해 기준 에어인천(3만9000톤)과 아시아나항공(72만5000톤)의 국제 항공화물 수송 실적을 합하면 76만 톤을 넘어선다.
에어인천은 자사 지분 80.3%를 소유한 사모펀드(PE)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와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아시아나화물사업부 인수 자금을 조달한다. 컨소시엄에는 전략적투자자(SI)로 인화정공이, 재무적투자자(FI)로 한국투자파트너스와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