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빅히트 뮤직은 8일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추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인 6일 밤 11시 19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어젯밤(6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측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m 정도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슈가가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서울 용산의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 등 행정 처분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라고 해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빅히트 뮤직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가는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