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합리화하고 인수기준 완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사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수준이다.
경미 사고의 누적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50%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다(多)사고 대리기사에 대해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9월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9월) 즉시 적용된다.
그러나 그 외 기존 계약자와 신규가입자는 사고 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