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시행된 보호출산제 전 과정 관리…내년에는 입양 사무국 출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행·지원기관이다. 핵심 기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자립 지원, 입양정책 지원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됐는데,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부터 보호출산, 출생증서 보관, 입양·가정위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되도록 보호출산 안 하도록 설득하는 게 목적”
정 원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후 일 단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보호출산 사례도 나왔다. 다만, 정 원장은 “보호출산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입양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설득할 수 있다”며 “되도록 보호출산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원에서 이 일을 함께하는 이유도 잘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라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협회에서 함께해주기로 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제·사회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 내 산전검진·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부는 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산모가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상담, 정보 제공, 법령·제도 및 아동의 알 권리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에는 숙려기간을 둔다. 출산 후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도록 하며,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에도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향후 생모와 자녀가 모두 희망하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신청 시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 경위 등을 기록해 남기도록 한다. 이 정보는 보장원에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생모 사망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생모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제가 안착하려면 인력 확보가 필수다. 정 원장은 “16개 시·도에 지역 상담기관이 있고, 우리는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작업 매뉴얼 보완과 교육, 통계 관리 등을 한다”며 “출생증서 관리를 지금은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자문협의체를 통해 기존 상담 절차·서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 정보를 체계화했다.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더 많은 인력과 재정 필요”
내년 7월 19일에는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에 따라 보장원에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한다. 정 원장은 “재정당국에 계속 방문해 인력·재정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입양체계를 관리하게 된다”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그 인력만으로 부족하다. 상위 직급도,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입양체계에서 보장원은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한다. 장기적으로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관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우선은 실시설계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아동 보호·자립 지원 등 기존 사업도 내실화한다. 아동 보호 유형은 가정위탁과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나뉜다. 정부는 ‘가정형 거주’인 가정위탁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 원장은 “부모님들께 ‘품을 내어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교육·홍보 예산이 부족해 가정위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많다”며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에서라도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위탁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 유형에 관계없이 생활환경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보장원이 가정위탁만 관리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법인화 등으로 시설·인력 등이 과거보다 대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시설 간 편차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 평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는 “보장원은 보장원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시설은 일종의 통제를 받게 되니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아이들의 사정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갈 수도, 아동양육시설에 갈 수도, 공동생활가정에 갈 수도 있다. 또 적응 등 문제로 시설을 옮길 수도 있다. 누군가는 보호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