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정면 비난했던 안세영(삼성생명)의 입장이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세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안세영은 5일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부상이 심각했는데 대표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실망했다. 더는 대표팀과 함께 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큰 파문이 일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문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세영은 해당 인터뷰에서 다만 부상관리에 대한 부분과 선수단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안세영은 "(경제적 보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국가대표가 되는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로 한정되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안세영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적혀있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라고 명시됐다.
실제로 과거 안세영은 대표팀 후원사 신발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다행히 후원사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안세영은 이번 올림픽에서 후원사 신발을 신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인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등이다. 해당 규정으로 안세영은 입단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지만, 첫 3년 동안에는 그에 비례하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 입장에서는 후원 계약을 선수 개개인의 차원으로 돌린다면 비인기 선수들과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