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이 재등장했다. 최근 증시가 흔들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펀드 환매 대란과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다.
12일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청원을 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되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양도) 소득에 22~27.5%를 과세하는 제도로,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로 내렸고 내년에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최근 증시가 연일 흔들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펀드 환매 대란과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청원자는 청원 취지에서 △큰손 이탈, 증세로 인한 증시 악영향 △신흥국 증시에 맞지 않는 금융 선진국형 세금 △농특세가 유지돼 이중과세 △해외 자금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정 △채권시장 악영향 등 총 14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1988년 9월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한 달 만에 36.2% 떨어져 결국 시행을 유예했다. 이후 2011년 재시행을 발표하자 또 한 달 만에 주식 거래 대금이 급감해 결국 2015년에 도입 결정을 철회했던 사례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폐지, 한도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엔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금투세 폐지 등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이달 21일까지다. 현재 동의 수는 2만4600여 명으로 목표치(5만 명)에 5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