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변 고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2020년 2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2시 25분께까지 1시간 가량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을 명목으로 서울 중구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특별시장은 집회 하루 전날인 21일 오전 10시 10분께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집회 장소를 포함해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같은 날 저녁 서울시는 집회가 제한되는 장소에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부착해 미리 집회 금지 사실을 알렸고, 하루 뒤인 집회 당일에도 변 고문에게 직접 집회금지 공문을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변 고문이 집회를 강행한 변 고문이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변 고문은 ‘사전에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가 집회 하루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취지와 내용이 각 언론사에서 보도된 점, 같은 날 저녁 서울시가 집회 제한 장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재차 고지한 사실, 집회 당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문을 변 고문에게 직접 제시한 내용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변 고문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유가 없다'며 변 고문에 대한 원심 판단을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집회금지 통보 절차, 집회의 자유,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