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다음 달 퇴임…“성역 없는 수사” 강조
일각에선 우려 불식 위해 수사심의위 가능성 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승호 부장검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은 스티커의 모양과 기포 숫자,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제조연월일 등을 비교‧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3일에는 김 여사를 보좌하며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6월 19일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지난달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법리 검토 이후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이 총장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후임 검찰총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품백 사건은 결론 내고 갈 것”이라며 “다만 무혐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이 어떤 것일지 고민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총장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될 경우 외부위원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사건 처분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