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 50% 환불
▲KTX 열차 궤도 이탈 여파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은 19일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 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차례로 환불처리된다.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