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다음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적용범위 확대 검토"

입력 2024-08-21 14:15수정 2024-08-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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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은행권, 내년 DSR 관리계획 수립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DSR)을 산출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 종류·차주 소득 등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 원 늘었다. 전월(5조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으나 넉달째 5조 원 이상 늘어나는등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담대에 대해선 1.2%로 높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리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에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다.

은행이 내부 관리 용도의 DSR을 산출하게 되면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전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부 관리 용도 DSR 산출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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