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70대 아파트 이웃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