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2365> 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4 in@yna.co.kr/2024-08-24 14:47:57/<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14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뒤 치과에 통증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은 김씨에게 재시술을 권유했으나 김씨는 예약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인 22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김씨는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과 내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폭발은 치과 위층까지 느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이 폭발로 건물에 있던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