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만6500원과 33만 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 67만6500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정부가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은 앞서 5월 종합소득세 시곤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과 27일 이틀간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발송이 실패한 분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고는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며,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