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명분 쌓기 지적에 “총장이 관여 못 해…지켜봐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무혐의 결론을 내기 전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는 “수심위는 절차와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김 여사) 수사팀 의견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명품백 사건을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심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 이 총장은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한다면 13일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